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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환급받는 법 💰 13월의 월급, 더 많이 돌려받자!

by 건1709 2025. 3. 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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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환급받는 법 💰 13월의 월급, 더 많이 돌려받자!

연말정산 시즌이 오면 "나는 환급받을까, 아니면 세금을 더 낼까?" 고민되죠?
괜히 "국세청이 내 돈을 가져가 버렸다!" 같은 느낌도 들고요.

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!
오늘은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환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
지금이라도 준비하면 늦지 않습니다!


✅ 연말정산, 기본 개념부터 체크!

연말정산이란?
📌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1년치 정산하는 과정
📌 세금이 너무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, 덜 냈으면 추가 납부

💡 쉽게 말해, 세금 정산하는 과정에서 ‘보너스’를 받을 수도, 추가로 돈을 낼 수도 있다!


🔎 연말정산 환급, 이렇게 하면 더 받을 수 있다!

1️⃣ 카드 사용,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& 현금!

신용카드 공제율: 15%
체크카드 & 현금 공제율: 30%
전통시장 & 대중교통 사용분: 공제율 40%

💡 연말에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을 활용하면 공제액이 더 커집니다!
📌 하지만, 총 급여의 25%를 넘긴 금액부터 공제되니 한도도 체크하세요!


2️⃣ 의료비 공제, 챙길 수 있는 것 다 챙기자!

✔ 병원비, 약값, 건강검진비 → 공제 가능
✔ 본인, 배우자, 직계존속(부모님) 및 자녀의 의료비도 가능
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은 금액은 공제 제외!

💡 "어? 병원비 다 냈는데, 왜 환급이 없지?" →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이 있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📌 치과, 한방 치료비, 임신·출산 관련 비용도 공제 가능!


3️⃣ 교육비 공제, 부모님이 학생이면?

✔ 본인, 배우자, 자녀의 교육비 → 공제 가능
대학교 등록금 공제 가능 (단,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불가)
미취학 아동, 유치원비, 초·중·고등학교 학원비도 포함
부모님(만 60세 이상)이 대학에 다니면 공제 가능!

💡 "부모님이 평생교육원 등록했는데?" →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도 공제 가능!


4️⃣ 기부금, 작은 돈도 챙겨보자!

10만 원 기부 시 최대 15,000원 환급 가능
✔ 법정·정치자금 기부금, 종교단체 기부금 등 공제 가능
기부금 내역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 가능

💡 "작은 금액이라도 기부했으면 무조건 챙기자!"


5️⃣ 부모님 용돈 & 형제자매 공제도 가능!

✔ 부모님(만 60세 이상)이 소득 없으면 부양가족 공제 가능
✔ 형제자매가 장애인이라면 공제 가능
"부모님에게 송금한 계좌 내역"이 있으면 인정 가능!

💡 "현금으로 드리면 증빙이 어렵다!"입금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!


🚀 연말정산 환급, 이렇게 신청하자!

1️⃣ 국세청 홈택스 접속 →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
2️⃣ 빠진 공제 항목 없는지 체크
3️⃣ 추가 제출해야 할 서류 챙기기
4️⃣ 회사에 제출 후, 2월 급여와 함께 환급 받기!

💡 보너스를 받으려면 꼼꼼하게 챙기는 게 답입니다!


💬 마무리 – 13월의 월급, 놓치지 말자!

📌 연말정산은 ‘자동’이 아닙니다. 내가 챙겨야 환급도 받을 수 있어요!
📌 조금만 신경 써도 몇십만 원까지 차이 납니다!
📌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조회하고, 빠진 거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!

💡 "귀찮아도 꼭 챙기자!" 💰
이번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환급받고, 13월의 월급을 즐겨봅시다!


📌 키워드

#연말정산 #세금환급 #13월의월급 #세테크 #환급받는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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