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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·증여세? 부자들만 내는 거 아냐?
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!
“나는 받을 것도 없는데 상관 없잖아?”
그런데 요즘은 부모 찬스도 일반화되면서
중산층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시대야.
자, 그럼 한 번 제대로 파헤쳐보자.
1. 상속세 vs 증여세, 뭐가 다를까?
- 상속세: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았을 때 부과
- 증여세: 살아있는 사람이 재산을 그냥 줬을 때 부과
즉, 둘 다 '공짜로 받은 돈'에는 세금 붙는다! 이 개념이야.
2.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? (진짜 쉽게 설명)
[A] 상속세 계산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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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상속재산 – 공제항목 = 과세표준 과세표준 × 세율 – 공제 = 납부세액
상속세 기본 공제:
▶️ 5억 원 (일반 상속 시)
▶️ 최대 10억 원 이상 (배우자 공제 등 적용 시)
세율 (누진세 구조):
과세표준 구간세율
1억 이하 | 10% |
5억 이하 | 20% |
10억 이하 | 30% |
30억 이하 | 40% |
30억 초과 | 50% |
예시:
부모로부터 9억 원 상속 →
기본공제 5억 빼고 4억 과세 → 세율 20% 적용 → 세금 약 8천만 원!
[B] 증여세 계산 방법
증여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과세돼.
공제한도는 이렇게 돼:
- 배우자: 6억 원
- 직계존비속(부모→자녀 등): 5천만 원
- 기타(형제, 친구 등): 1천만 원
→ 공제 넘는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 적용 (상속세랑 동일)
예시:
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 증여 →
5천만 원 공제 후 5천만 원 과세 → 세율 10% → 세금 500만 원
3. 사회적으로 이게 왜 중요한가요?
✅ 1. 세대 간 부의 이전 관리
– 돈 가진 사람이 자녀에게 ‘슬쩍’ 넘기면
→ 부의 불균형이 심화됨
→ 이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게 증여세!
✅ 2. 세금 없는 부자 되기? 방지!
– 부자는 상속만 잘 받아도 자산 수십억
– 이런 시스템이 사회적 불평등을 고착화시킴
→ 상속·증여세는 공정한 출발선 만들기 위한 장치
✅ 3. 부자=악? 그건 아님!
– 부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,
누구나 공정하게 세금 내자는 원칙에 입각한 제도임
– OECD 평균 대비 한국의 상속세율은 높은 편 (최고 50%)
4. 최근 이슈도 한번 보자
- 2025년 총선을 앞두고 일부 정당은
“상속세 폐지 or 유예하자” 주장 중 -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가업상속세 완화 요구 (기업 연속성 문제)
- 반면 시민단체는
“부의 대물림만 더 강화될 뿐”이라며
상속세 유지 혹은 강화 주장
→ 핫한 정책 토론 이슈지!
한 줄 요약
“상속·증여세는 단순히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,
사회의 ‘출발선 공정성’을 만드는 장치다.”
#상속세 #증여세 #부의이전 #세금계산법 #출발선공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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